아파트 내 긴급 상황 발생 시(화재, 정전 등) 긴급 대응을 위해 골든타임 5분 안에 모든 입주민에게 (ARS전화+문자+톡)으로 신속하게 알림을 전달합니다.
*안전취약계층(장애인)이 차별받지 않는 방법 포함 - 청각장애인: 문자+톡 알림 - 시각장애인: ARS전화 알림
*앱 설치여부 관계 없이 모든 입주민에게 100%알림
3Way 긴급알림발송
아파트 내 긴급 상황 발생 시(화재, 정전 등) 긴급 대응을 위해 골든타임 5분 안에 모든 입주민에게 (ARS전화+문자+톡)으로 신속하게 알림을 전달합니다.
* 안전취약계층(장애인)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포함 - 청각장애인: 문자+톡 알림 - 시각장애인: ARS전화 알림
* 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에게 100% 알림 가능
실시간 수신여부 확인 후
미인지자 재알림
발송된 긴급 알림에 대해 실시간 수신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, 미수신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. ARS, 문자, 톡 기능을 모두 지원하여 입주민 전원에게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.
*지자체 예보・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합
실시간 수신여부 확인 후
미인지자 재알림
발송된 긴급 알림에 대해 실시간 수신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, 미수신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. ARS, 문자, 톡 기능을 모두 지원하여 입주민 전원에게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.
*지자체 예보・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합
재난 예보・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합
오이천사는 지자체별로 재난 예보・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해서 제품화된 유일한 서비스 입니다.
*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(제15차 21년 12월30일) ⑧ 관리주체는 재난경보 발령 시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9호의 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입주자 등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재난 예보・경보시설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합
오이천사는 지자체별로 재난 예보・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해서 제품화된 유일한 서비스 입니다.
*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(제15차 21년 12월30일) ⑧ 관리주체는 재난경보 발령 시 유무선 방송통신설비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으며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9호의 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입주자 등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